지난 8월 16일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20대 직원 A씨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지난 8월 16일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20대 직원 A씨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를 조사한 노동 당국이 사업주인 유병천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따른 혐의로 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부지청은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방호 덮개·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교육 미흡 등 28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이 같은 법 위법사항과 관련해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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