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시)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450억 원(국비 6615억 원, 지방비 2835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앞으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룡사 조감도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혼신의 노력을 해왔던 김석기 의원은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주시민과 법안처리 과정에서 정당을 떠나 적극 도와 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문광위, 법사의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신은 천년고도를 다시 살리는 이 법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인해 달라질 경주의 모습에 대해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을 근거로 반월성 위에 신라 천 년의 왕궁이 들어서고 황룡사 9층 목탑이 복원되는 등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①월성 복원·정비 ②황룡사 복원·정비 ③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④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⑤월정교 복원·정비 ⑥대형고분 재발굴·전시 ⑦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⑧쪽샘지구 발굴·정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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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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