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합동 토론회
공동 연구용역·순회토론회 등 국민적 관심 유도 나서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전남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은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으며, 그 중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돼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000명이 경북을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작년에는 인구 자연감소도 6200명이 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러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에 목표를 두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전 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순으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6개 시도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해 경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에 반영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민 관심을 유도해 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이제는 인구감소는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북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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