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새벽 시간에 대구 도심에서 속칭 ‘폭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5월 12일 새벽 2시 10분께 대구 서구 남평리 네거리~두류공원 네거리 1.5㎞ 구간에서 경차를 운행하면서 사전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주운전에 동참한 차량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단 금지와 신호 위반을 연이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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