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5월 12일 새벽 2시 10분께 대구 서구 남평리 네거리~두류공원 네거리 1.5㎞ 구간에서 경차를 운행하면서 사전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주운전에 동참한 차량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단 금지와 신호 위반을 연이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