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각각의 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신설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의무 신설
내년 하반기 피해자 인정절차 개시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포항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 시킨 것이다.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가결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직후 여야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모두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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