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무면허 방사선사를 공용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47)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8월 10일부터 이듬해 10월 3일까지 방사선사면허도 없는 B씨를 방사선사로 채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초 개인별 방사선 누적 피폭량 측정기기인 TLD(열형광선량계) 배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B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아낸 뒤 방사선사면허를 보유한 다른 방사선사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반 사실을 알고 곧바로 면허를 보유한 방사선사를 채용한 점, B씨가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동안 방사선 촬영으로 인한 의료급여 96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무면허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동안 의료사고나 환자들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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