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한다.
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부서 직원들을 합동편성하며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인 차량이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