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포항신항내 수산물 포획 총책 검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포항신항에 몰래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일당 2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신항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53)씨를 구속하고, B(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모터보트를 타고 보안구역인 포항신항 부두 안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A씨는 배에서 대기하고 B씨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잡다가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한 항만 근무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해경이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자 방파제에 배를 대고 택시와 승용차 등을 타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1시께 포항의 남구 한 도로변에서 붙잡혔다.
불법 포획한 수산물(멍게)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차를 후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결과 A씨는 전문 스쿠버들로부터 포항신항 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C수산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 왔으며, B씨는 포항신항 내에서 여러 건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A씨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에도 강력한 처벌로 엄중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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