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강화·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교육청 상징 이미지.
경북교육청이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 운전이나 성 비위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6월 25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0%에서 0.03% ~ 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할 경우 기존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24명, 2019년 9월말 현재 1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홍보를 강화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앞장 설 계획이다.

또 해마다 7~8명 수준으로 처벌받고 있는 교직원의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성관련 전문가를 경북교육청에서 직접 추천해 주고, 조사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일선 교육지원청의 조사에도 적극 지원해 객관성과 통일성을 더욱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에서는 기본을 지키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직원 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정시기가 아닌 상시적인 복무점검 등을 통해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음주 운전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교직원들의 비위 예방 활동과등 자정 노력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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