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9월 706·10월 810건…윤창호법 전으로 단속건수 회귀
음주운전자 인식 변화 가장 필요

25일 오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영 5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그랜저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윤창호법’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오후 3시 5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영5차 아파트 단지에서 센트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그랜저 운전자 A(60)씨가 중심을 잃고 한 유치원 근처 옹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전면 유리창이 깨지는 등 반파수준의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아침 산책을 나온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7일 새벽에도 구미시 한 도로에서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은 아들을 찾아 나섰던 어머니가 음주 운전을 하던 아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제2 윤창호 법)이 5개월 만에 효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개정법 시행 초 일시적으로 줄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매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도 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월 900여건, 3월 1000여건, 5월 12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말 개정법 시행 이후 7월에는 592건으로 5월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졌으나 8월 661건, 9월 706건, 10월 810건 등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중독연구재단 관계자는 “음주문제의 심각성 및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높아지면서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윤창호 법’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알코올 중독 등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수준 및 전문인력은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등 고위험 음주자들이 과도한 음주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희생자를 막기 위한 ‘윤창호 법’이 점점 잊혀가는 모양새”라며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단속 대상이 늘어나 적발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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