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예방 기대

대구시 남구청이 지역에 위치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남구 지역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주변 담배 연기가 사라진다.

남구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남구에 위치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역 구역 지정은 ‘대구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정류장역을 비롯해 대명역·안지랑역 등 도시철도 9개 역사 출입구 39개소를 지정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 2013년부터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해 버스정류소·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번에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재구 청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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