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체계변경 따른 사전예약 주의
사용인원 제한(정원범위내 사용)은 야영시설 이용시 한정된 공간에 무분별하게 많은 인원이 입장, 이용하게 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물의 관리에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용정원은 야영시설 세부별 크기별로 4∼5명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하게 됨으로 야영시설 사전예약 및 현장이용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사용료 변경은 데크 등 시설이용료 외에 별도로 이용객 인원수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료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왔으나 시설사용료 징수의 번잡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범위내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 징수하게 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는 통합징수체계(2대 이상 주차시 기본 1대는 통합징수, 나머지 초과차량은 현장에서 별도 징수함)로 바뀐다.
청옥산자연휴양림 김명수 팀장은 ‘내년부터는 데크, 캐빈 등 야영시설이용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휴양림에 입장해 야영시설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야영시설 이용을 위한 사전예약시 사용예정인원이 정원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사항은 전국의 모든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시설에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