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 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29일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캐나다로 떠난 해외연수 중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예천군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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