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황룡사역사문화관·대릉원·동궁과 월지·포석정·무열왕릉·장군묘·오릉 등 7개소

경주시는 신라왕경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적지 무료개방 특별이벤트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대릉원 전경.
경주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 특별법을 기념해 사적지를 무료개방키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개방 사적지는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개소다.

시는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라왕경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사업 추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 기념으로 사적지 무료개방 특별이벤트를 실시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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