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8월말까지 322건…보호심사위 회부땐 100% 통과
단순 의심사건도 적용되기 쉬워…전문가, 가이드라인 구체화 지적

각종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건수가 증가추세다.

하지만 단순 의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쉬운 구조여서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신변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경찰이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신변보호요청이 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2017년 230건, 2018년 318건, 2019년 8월 말 3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국적으로는 1100건에서 올해에는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말 9389 건에서 올해 동기간 1만1600여 건이다.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씨가 경찰로부터 40일간 신변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반인의 신변보호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과 그 친족 등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과장급 경찰관이 위원장인‘신변보호심사 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스마트 위치를 지급하거나 순찰강화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거의 대부분이 심사위에 회부 되면 100% 통과된다. 요청을 반려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신청자의 생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량에 의한 결정은 추후 법적인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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