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 등 총 125명 검거

대구경찰청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특히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대구경찰청은 2일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성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은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구청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 총 125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과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강조를 위한 대체용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음란물에 대한 통상적 정의는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콘텐츠이자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음란물로 명명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생산·유포·소비하는 이들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아동의 몸을 음란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법률과 판례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가 주는 사회적 인식이나 경각심이 매우 중요함으로 법 개정 전 이라도 대체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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