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사망 일어나선 안될 일 별동대 등 억측보도 사실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왔지만, 언론에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급기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참고인(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경우 적극 대응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전날(1일) 스스로 숨을 끊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의 서울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이 최근 주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은 건지 근거가 없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수시로 전화한 게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직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3호에 의해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고 편제와 활동을 설명하며 “창성동 별관에 근무하는 이 특감반원 5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A 씨를 포함한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A 씨 등 2명이 이른바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로 지칭하며 고유 업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감반원은 법규·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의날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A 씨의 죽음과 관련해선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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