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에도 균열·누수 발생…법원 "12억5천만원 배상" 판결
주택보증공사도 공동부담 명령

법원이 포항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시공사인 삼도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우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하자 보수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입주민은 아파트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지속 요구해 삼도주택은 일부 보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억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공사 측은 법정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및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며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4억6000만 원에 한해 삼도주택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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