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2조 1900억 원과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올해부터 소멸이 시작된다.

올해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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