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등 3개 분야에 걸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구 소재 행정·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 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의 공용차, 직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이용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1대, 무인비행선(드론) 1대를 구입해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을 중심으로 민간점검단(8개 조 16명)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자율저감협약 대상 사업장을 15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 평균 생산량 대비 20% 정도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16곳 80.6km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한 뒤 매달 두 차례씩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투입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1만40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4개씩 미세먼지 마스크 총 598만 8000여 개를 지급한 데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행동요령을 교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