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 해상 어구절도 선장 검거 관련 사진.
포항해경, 해상 어구절도 선장 검거 관련 사진.

바다에서 다른 선박이 설치해 둔 통발 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께 다른 선박이 동해 먼바다에 놓은 통발어구 2500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선장 A(6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바다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쉽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 어선 선장과 선원들에게 발각됐다.

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 선박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탐문 및 잠복활동을 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해경은 향후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영세 어민 생계수단을 보호코자 어획물과 어구 절도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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