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조종사·주민생명 위협"
동구청 "공군 조건부 동의 사안"
상버 조합원들 대법 상고 검토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5동 동자02지구와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2곳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동구청은 인위적 변경을 가한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45m 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해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암1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5동 동자02지구는 2016년 4월과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2개 동이 군사기지법상 제한 고도를 0.05m부터 최대 7.87m까지 초과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신암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암5동 동자02지구는 철거가 20%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기봉 동구청 주택정비담당은 “애초 공군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준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줬고, 공군이 그 이후에 다시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의견을 수정해 통보했기 때문에 동구청과 대구시가 위법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해당 사업 조합원들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