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박연욱·대구지법 이규철·최운성·장래아·조인영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장미옥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고법 박연욱(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30기), 최운성(30기), 장래아(31기), 조인영(32기)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장미옥(37기) 판사 등 6명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2013년 처음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을 뽑는데,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들은 충실한 쟁점 심리와 변론기회의 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을 들었다. 또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치우침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록을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도 있었다.

대구변호사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개선요망 법관 5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예단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거나 선입관에 의한 편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법정에서 감정변화가 심해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서가 10매 이상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개선요망 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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