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할 경우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들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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