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
행정처분 이력있는 기관은 자치단체장이 지정 거부 가능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발맛사지 등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경북일보DB
오늘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주먹구구식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미 운영 중인 기관도 주기적인 심사를 거쳐 퇴출당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이 낮은 영세한 개인 시설이 난립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기관의 운영자 또한 쉽게 재창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과거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신청 의료기관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급여제공이력·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비리 등 부실 운영을 일삼던 장기요양기관이 퇴출 되는 방안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처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행정처분을 받거나 의료기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질과는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급여 제공 이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정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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