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비리' 무관용 기준 발표
내년 총선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 개혁 탄력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비리’ 연루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또, ‘막말’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과 음주운전, 성범죄 등과 관련한 기준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 맞게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 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와 탈세를 저지른 경우,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성·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전 대변인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모든 학부모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 ‘조국(전 법무 장관)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선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고 말했고, 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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