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 11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1992년 11월께부터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다. 건너편 101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고, 수성구청장은 두 점포 사이 거리가 55m로 나와서 50m 이내로 제한한 법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점포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로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이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B씨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마주 보고 있는 두 점포 사이 거리가 가장 길게 책정되는데, 이런 측정 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점포에서 A씨의 슈퍼마켓으로 이동하는 올바른 통행방법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부작용을 방지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해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