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철거 중 예산 부족 핑계로 업체에 지시
군청 "콘크리트 일부 모래로 덮었다면 위반 소지 커…확인할 것"
영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일분교 외 1개교 사택 및 화장실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나 정화조 등 폐기물이 물량이나 처리 비용이 당초 설계 금액보다 많이 발생하자 발주처인 영양교육지원청이 시공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과 불법 매립 등을 지시했다는 것.
폐교된 청기·청일분교 사택과 정화조 철거 작업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와 정화조 처리 비용이 설계 금액보다 많이 나오자 시공업체와 폐기물 처리 회사에 200여만 원의 금액을 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이 반발하자 청기·청북분교 사택과 정화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 콘크리트와 정화조는 다 철거하지 말고 설계 내역에 맞게 일부만 철거하고 모래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 같은 영양교육지원청의 행위에 대해 건설폐기물 관련 영양군청 담당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기초 콘크리트를 일부만 철거하고 모래로 덮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양교육지원청 전혜영 시설지원담당은 “예산이 부족한 데다 청일 분교의 경우 설계 보다 초과한 폐기물에 대해 시공업체와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철거하고 처리해 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했으며, 청북분교는 예산이 부족해 설계에 맞게 30㎝ 만 철거하고 나머지 남는 기초 콘크리트와 정화조는 모래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를 다 못하고 덮은 부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이 되는지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