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사진)이 국민건강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서선자 의원은 12일 열린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익침해(국민의 건강 침해) 행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는 이유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로부터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병·의원을 방문한 자신이 불법 의료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못한 채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이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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