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등 민식이법 국회 통과
법률전문가들 "비례성 원칙 과잉에 어긋나 위헌 소지 있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연합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시속 3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야 할 만큼 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수는 매우 적었고 교통사고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만6765여 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약 5%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이었다.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만 살펴보면 경북은 2016년 28건에 부상 32명, 사망 1명, 2017년 27건에 부상 31명, 2018년 32건에 부상 44명, 2019년 11월까지 35건에 부상 52명 사망 1명이다.

대구는 2016년 29건에 부상 34명, 2017년 46건에 부상 54명, 2018년 36건에 부상 46명, 2019년 11월까지 45건에 부상 52명으로 사망자는 없다.

앞으로 ‘민식이법’이 공표 시행되면 과속 단속 장비 설치와 무거운 처벌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 법규 신설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쓰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각종 캠페인 활동이 더해지면 국민 교통안전 의식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가중처벌에 대한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비례성 원칙 과잉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할 경우 혹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적용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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