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횡령 의심 7건 경찰청 수사 의뢰

각종 비리로 얼룩진 A공고에 대한 추가 의혹이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12일 지난 8월 A공고에 대한 감사처분 이후 추가 제보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학교회계 횡령 등 비리 의혹으로 제기 된 B중·고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A공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했다.

지난해 9월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 의결도 전 이사장 본인과 자녀와 관련된 징계임에도 전 이사장이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 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전 이사장과 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 원을, 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 원을 각각 횡령했다.

카누부 감독교사와 코치는 체육대회 출전여비 등을 허위나 중복 지급 받는 방법 등으로 4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등 4명이 1280만 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현 행정실장은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회계부정도 저질렀다.

현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장·행정실장, 교사 1명은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B사립 중·고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B중·고는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 시공토록 한 후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분할 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확인됐다.

조경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적정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 관련 각종 부정 행위가 이뤄졌다.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41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지난해는 근무가능일 246일 중 61%인 151일을 출장 등을 가면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와 전자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줘 대리결재를 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도 감사에 지적됐다.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와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했다.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