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 북구의회 소속 A(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12일 밤 11시 30분께 경북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북구의회는 경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A구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주민 B씨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이 노력 중인데, 선출직 기초의원이 연말연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 대구시당도 철저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공문을 의회에 보내면 내용을 확인한 후 의회 차원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