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자질론이 거론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구 일부 구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지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주민들이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형편없는 자질의 후보를 낸 공당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추태를 보여서 하는 말이다.

북구의회 유병철(산격1·2·3·4·대현동) 의원은 지난 13일 밤 11시 30분께 동구 신암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다. 당시 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이 버젓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내당1·2·3·4동)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환기창 설치를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학교와 민간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처럼 속여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게 했다. 경찰은 민 의원의 혐의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달서구의회에서도 민주당 구의원들이 ‘5분 발언 표절’과 ‘막말’로 추태를 연출했다. 안대국(죽전·용산1동)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안영란(자유한국당, 죽전·용산1동) 의원은 안대국 의원이 폭언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장소가 자신이 예약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바꿨다며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홍복조(월성1·2동)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같은 당 소속 수성구의회 육정미(범어1·4·황금1·2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어 망신이었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의 추태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촛불민심에 편승해 지방선거에서 수혜자가 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다.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비단 한 정당 소속 의원들만이 아니지만 유독 대구에서 한 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불미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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