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 공무원 63명 증원

대구시교육청 엠블렘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과 현장 지원 분야 인력을 강화한다.

시 교육청은 2020년 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와 소규모 학교 현장 지원 등 각종 교육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현재 2729명에서 교육전문직 18명과 일반직 45명 등 63명 늘어난 2792명으로 조정된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 담당인력 12명을 늘린다.

시 교육청은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과 생활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센터 4곳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 등 공무원 인력 10명을 증원하며 시 교육청 기획조정과에 행정심판업무 인력 2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 중심 인력 배치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35명을 증원한다.

내년 3월 기준으로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학교, 60학급이상 거대학교, 소규모 학교에 개교업무, 폐교 재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교육수요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31명을 늘린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관리, K-에듀파인 운영,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담당인력 4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도 증원하며 부서별 현안사업과 기타 정책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 11명이 증원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이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일몰제를 통한 인력운용 절차와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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