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를 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깡통전세’로 만든 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고 법정 한도를 넘은 중개보수를 받은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들에게 벌금 7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에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일원에 다가구주택을 12채를 매입하고 1채는 직접 건축했다. ‘갭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차임이 발생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할 정도로 다가구주택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A씨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13채의 다가구주택 소유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든 데다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7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 지난해 8월 하순께에는 월 평균 2000만 원의 이지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채무만 68억 원으로 늘었을 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정책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돼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올려주면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30여 명으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세입자들에게 안겨준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 금액도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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