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동항 우안산책로는 40만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의 관문에 위치하여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되어 영업행위를 하던 곳으로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 된 곳이다.
이에 산림청은 불법해산물 영업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 완전 철거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