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운영하던 다방을 넘겨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동에서 25년 동안 다방을 운영한 A씨는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고, 건물주인은 올해 1월 22일께 B씨(53·여)와 해당 다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당장 살 집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설 명절까지만 다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추운 날씨에 비참하게 쫓겨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2월 7일 오전 7시 50분께 B씨의 다방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에게 칼을 빼앗겼다. 그런데도 A씨는 B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다방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B씨의 팔 부위를 한 차례 찌르기도 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뒤 다방 안에 있던 석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러 16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허리 수술로 장기간 고통받으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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