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대구 서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합은 서구 일대 3만1551㎡에 1700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13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장 A씨(54)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사 대표 B씨(48), 토지용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1억7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A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회사 자금 2억8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시공사 이사 C씨(48)와 전무 D씨(49)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알선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대출브로커 E씨(41)는 지난해 8월께 대출브로커 F(39)와 공모해 농협,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32억 원을 수수하고, 농협 대출담당자와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대출 사례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 등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F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출브로커 E씨로부터 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차량 등을 수수한 지역농협 대출담당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분야 사회경험이 없는 대출브로커가 16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브로커가 자금 세탁해 현금화한 자금을 금융기관 임직원과 시공사 임원들에게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합장과 대출브로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산 가액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채권, 금융재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유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사례를 공유해 전국 지역주택조합 대출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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