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정안 입법예고…항만물류 합친 '독도해양정책과'
일부 업무 독도재단으로 이관…4차산업·인구정책과 등 신설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존치 논란을 빚은 독도정책과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한다.

19일 경북도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기존 독도정책과와 항만물류과를 통폐합해 독도해양정책과로 개편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한 독도정책과에는 3개 팀이 있으나 독도해양정책과에서 독도 관련 업무는 1개 팀이 담당한다.

일부 업무는 산하기관인 독도재단에 넘길 예정이다.

도는 독도정책과가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개편하기로 했다가 도의회 등에서 일본이 영토 도발을 노골화는 상황에서 조직 기능과 상징성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와 고심했으나 결국 축소했다.

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날’ 조례를 만들자 같은 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 부서인 독도지킴이팀을 신설했다.

이어 2008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독도수호대책본부로 확대했고 2014년에는 독도정책관실로 위상을 높였다가 지난해 1월 독도정책과로 바꿨다.

행정기구 개편에서는 일자리, 경제, 신성장산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차산업기반과, 바이오생명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를 신설했다.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상생본부를 폐지하는 등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사무를 이관했다.

도는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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