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대구 북구에서 모 사회복지법인 재단이사장 등을 맡았던 A씨 부부는 2011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동 양육시설에 허위의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구시로부터 3억6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7600만 원 상당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유비와 식비, 안경 구매비 등으로 13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아동 양육시설 계좌에 있던 원생 학비 9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노인시설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900만 원을 횡령하고, 운영비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9억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7억7100만 원 상당의 횡령액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1억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1억5300만 원의 경우 어린이집을 위해 사용한 내용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구별이 어려운 데다 공소사실에 반하는 지출 증빙자료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 B씨도 아동 양육시설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운영비를 강아지 사육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76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모두 유죄로 판명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여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했고, 편취금 3억 원에 횡령금 8억 원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서류 폐기를 지시하거나 그들의 진술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시도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때문에 관할관청과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 등에 쓰여야 할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고, 아동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가 있는 점, 노인시설을 설립하면서 상당한 개인재산을 출연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게 범행 동기의 하나가 된 점, 2억7000만 원 상당을 재단에 내고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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