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챙긴 혐의로 A씨(4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북구 소재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북구청에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3280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가 3200만 원에 이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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