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측 "단층 파열 영향 여부 태스크포스에 시설 조회 신청"
소유주 측 "매수인·계약안 나왔는데 매각 지연으로 손해 막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시범가동 후 중지된 상태인 지열발전연구소..

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인 시추기 철거를 놓고 포항시민과 시설 소유자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지원장 서영애)는 2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을 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지상발전 플랜트 등 설비가 있는데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 등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범대본은 지난 10월 지열발전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이날 시추기 철거 여부를 두고 범대본과 소유주 측 대리인은 ‘선 안전성 확보 후 철거’와 ‘손실이 큰 만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범대본 측 대리인은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을 파열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에 철거해도 영향이 없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해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신청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조회 요청을 요구했다.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는데, 태스크포스 참여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지금 매수인과 계약안이 나왔는데 시추기 매각 지연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열정 구간마다 지진관측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추기 상단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대본 측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개인 이야기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사유재산을 추모 목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추모 목적으로 보존하려면 국가나 포항시, 혹은 넥스지오가 매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31일을 가처분 신청 다음 변론기일로 잡았다.

또한 함께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이날 추가적인 증가 신청 여부 등을 다뤘으며, 내년 3월 2일에 4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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