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되면 헌법소원·권한쟁의·효력정지 등으로 대응키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비례위성정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폭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심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또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두명도 아니고 (한국당 의원과 번갈아 가며)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다”며 “꼴불견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회기 결정의 건’에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 의사국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날 월성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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