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대상 포함 안돼
누리집 이용땐 무료사용 가능

2019년 마지막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지만 길거리에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

통상 12월부터 본격적인 성탄절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길거리에서 캐럴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찾은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도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을 찾기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수능을 치른 박모(18)양은 “몇 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어디서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에는 캐럴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상점 앞에 세워진 입간판이나 상품 홍보 포스터의 ‘크리스마스 세일’과 같은 문구를 통해서 밖에 느낄 수 없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 지는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는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악 공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3000㎡ 이상 대형 점포에서 캐럴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도록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카페, 술집 등 50㎡ 이상의 중소규모 업장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상점주들은 캐럴은 물론 일반 가요·팝송마저 포기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를 넘는 상점 모두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골프장과 춤 교습소, 헬스장·에어로빅장과 목욕탕은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등에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 된다.

반면,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빵집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다.

또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 맞춰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0㎡∼1000㎡ 규모 주점 및 음료점업이 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000원~2만 3000원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캐럴 공포증’이 계속되자 지난 2일 문체부는 공유저작물 누리집을 통해 14곡의 무료 캐럴 음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캐럴 음원 공개와 함께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공개된 캐럴 음원과 함께 국민들이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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