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26일 발표
내년 2700척 시범 보급…평가 후 2021년 시행

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에서 불이 나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불이 난 어선의 모습. 연합.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 26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16~2018년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건은 총 29건에 이른다.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이며, 이들 화재 대부분이 노후화 된 전선의 끊김 또는 누전·합선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어선 화재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 구역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화재에 취약,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에서 2022년 1500㎞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한다.

또한,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수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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