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과 봉인을 탈부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서 지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탈부착할 수 있었던 정비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정비업자들은 단순 수리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과 봉인 탈부착을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지역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단순 수리임에도 매번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 당국을 직접 찾아 허가를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량 소유주 또한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자유한국당, 시흥갑) 의원은 지난달 1일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과 봉인을 탈부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번호판과 봉인 탈부착이 쉬워질 경우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 행정당국에 작업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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