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 거래활동 지원·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할 것

김병욱 의원.연합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산입 기본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최대 2배 늘어나 기업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올해 11월 26일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와 공동으로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를 갖는 등 기업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 한도 상향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을 위해 이뤄지는 경상비용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접대비’라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긍정적 의미가 담긴 ‘거래 증진비’로 변경하려는 내용은 바꾸지 못했다.

김병욱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적 입장이던 관련부처를 설득,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 거래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접대비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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