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김성조 포항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지난 18일 열린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 시행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소환청구사유·소환주체·소환서명과정의 공정성 여부·소환비용의 부담 등 주요 요건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개선방안 모색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 소환청구 사유가 광범위하고 서명인 명부의 서명과정이 불투명해 향후 주민소환 남발 우려와 서명 의도 설명도 없는 서명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둘째, 소환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주민소환투표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돼 있어 향후 주민소환투표 비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투표 종료 후 주민 간 갈등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지난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뒤 모두 109건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10건에 불과하며, 이중 2건만 소환이 가결됐습니다.

즉 혈세만 낭비하고, 지역 주민들간 분열과 상처만 남긴 주민소환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즉 소환이유와 절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면 투표 이전에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 판단을 흐리게 만든 당사자에 대한 명백한 책임 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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