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치과의사까지 확대
복지부 "발병 확인 후 신고 위반 시 벌금 최고 500만원"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기준이 바뀐다.

기존의 질환별 특성에 따라 나눴던 분류체계가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群)’에서 ‘급(級)’으로 나누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나뉠 예정이다.

개편된 분류체계에 따르면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이 포함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유행 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A형 간염 등 20종이, 3급은 격리조치는 필요치 않으나 지속적인 발생률 감시할 필요한 B·C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26종이다.

끝으로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매독·수족구병 등 23종이다.

그 밖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켜 지속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을 발생시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롭게 추가됐다.

감염병 신고 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다. 신고 기준 시점은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의사·한의사만 갖고 있던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여되는 등 신고 관련 기준과 방법 또한 강화됐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 간염이 2급에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