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9억 세율 세분화

내년 1월 1일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또다시 집을 사면(4채)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 원 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 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 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 원과 9억 원 선에서 취득가 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등 왜곡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6억∼9억 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따라서 6억 원 초과∼7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취득가 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로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한편,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세 대출을 받고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으로, 다만 갭투자 목적이 아닌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원칙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이 만기 됐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초 확정될 예정이며, 내부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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